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1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과 국회 제출과…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3 공포
발의2018.03.09
위원회 회부2018.03.12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9.07.15
법사위 회부2019.07.15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9
공포2019.1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규정과 국회 제출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척시행계획, 어업선진화시행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03 (법률 제16698호) · 시행 2019-12-03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 ④ (생 략)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감척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선진화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선진화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698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를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세워야"를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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