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259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06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9.07.02
위원회 회부2019.07.03
위원회 상정2019.10.02
위원회 의결2019.10.02
본회의 의결 철회2019.12.06
무슨 법안인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14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49호),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60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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