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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렵고 그 후유증이 상당한 위중한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28
위원회 회부2019.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아동에 대한 친족 성폭력은 가족이라는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의존해 있는 가족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장 드러나기 어렵고 그 후유증이 상당한 위중한 범죄임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영향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피해 아동이 가족을 떠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더 이상의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도 아동 피해자들은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통해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조회를 통한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여 그 위치가 발각되기 쉬움. 또한 비가해 부모가 가해자에게 협조적인 경우,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이유로 접근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동안 친권이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가해부모 및 친인척의 친권 행사를 빙자한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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