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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79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도(古都)’는 한자어를 함께 병기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한자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물체의 높이나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을 의미하는 ‘고도(高度)’라는 용어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0
위원회 회부2019.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도(古都)’는 한자어를 함께 병기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가 한자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 물체의 높이나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남을 의미하는 ‘고도(高度)’라는 용어와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고도(古都)’를 ‘옛도읍’이라는 쉬운 용어로 개정하여 국민 모두가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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