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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76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여 판매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9.29 발의
발의2017.09.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신분증 기능의 등록증과 법적 의무 사항을 기록한 수첩을 발급하여 판매원의 신원을 보증하고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증 및 수첩의 기재사항은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활동 중 필히 확인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관심과 휴대의 불편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 방법으로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거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95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28 / 3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② (생 략)
제15조(다단계판매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 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전자기기 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 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9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7조의2, 제8조제5항,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제55조를 위반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제51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 및 제55조의6을 준용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생 략)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제64조(벌칙) 제57조제4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벌칙) 제57조제5항 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조(과태료)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제9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제6호,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제8호,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
4.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신 설>
8. 제32조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
<신 설>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한 자
제5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등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3. 제7조제2항, 제16조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4.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한 자5.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후원수당의 산정ㆍ지급 명세 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한 자6.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7. 제33조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5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9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약 중 전화권유판매에 관한 계약의 경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존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방문·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권유판매업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등록증"을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기기로"를 "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7조의2,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5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2조 중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7조, 제7조의2,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5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중 "제57조제4항에"를 "제57조제5항에"로 한다. 제6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항까지"로 한다.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 제5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화내용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통화내용 열람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 제57조제4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를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제5항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 및 수첩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의 연대납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5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석처분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6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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