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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세제지원, 고용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07
위원회 회부2018.08.08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세제지원, 고용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의 고령자 고용촉진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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