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114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5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10
위원회 회부2012.08.13
위원회 상정2012.09.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민주화운동으로 ROTC제적 및 30일 이상 구속?구금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은 배제되어 실질적 명예회복에 대한 조처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속ㆍ구금되었던 자 중 1964년 6월 3일을 전후한 6ㆍ3운동 관련자와 ROTC제적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라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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