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0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음주단속 기준 수준인…
대표발의 이완영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9.30 발의
발의2015.09.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음주단속 기준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운항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4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810호) · 시행 2016-07-20 · 바뀐 줄 19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ㆍ관리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주류등) ① ∼ ④ (생 략)
제47조(주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2조의3(운송약관)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② (생 략)
제119조의2(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1.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항공권 취소ㆍ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3. 항공권 예약ㆍ구매ㆍ취소ㆍ환불ㆍ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2조(준용 규정) ①·② (생 략)
제142조(준용 규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하여는 제117조제4항(항공운송 총대리점업만 해당한다),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9조 중 “면허의 취소”는 “영업소의 폐쇄”로 본다.
③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에 대하여는 제117조제4항(항공운송 총대리점업만 해당한다), 제119조의5제3항(항공운송 총대리점업만 해당한다), 제122조(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8조제2항, 제129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9조 중 “면허의 취소”는 “영업소의 폐쇄”로 본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의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제117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⑥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의 항공운임 등 총액 정보 제공의무에 관하여는 제117조제4항을 준용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하여는 제119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 제117조제1항 및 4항,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 ,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의2,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 중 “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112조의3 , 제117조제1항 및 제4항, 제119조,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 ,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의2,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 중 “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생 략)
제15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3.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3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 의 발급에 관한 업무
4.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4.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신 설>
5. 제49조의4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11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3의2. 제112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3의3. 제117조제4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운임 등 총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14의2. 제122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4의2. 제119조의5제3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신 설>
14의3. 제122조제6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15. ∼ 18. (생 략)
15. ∼ 18. (현행과 같음)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생 략)
제18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2조제13호의2 규정 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82조제13호의3 및 제14호의2 에 해당하는 여행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5항제1호 중 "0.03퍼센트"를 "0.02퍼센트"로 한다.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3(운송약관)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2조제3항 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119조의5제3항(항공운송 총대리점업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하여는 제119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52조 전단 중 "제117조제1항 및 4항,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를 "제112조의3, 제117조제1항 및 제4항, 제119조,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로 한다.
제154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제182조제13호의2를 제1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종전의 제13호의2) 중 "제117조제4항"을 "제117조제4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3의2. 제112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제182조제14호의2를 제1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119조의5제3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4조제2항 중 "제182조제13호의2 규정"을 "제182조제13호의3 및 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3호의2 및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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