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03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일반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대표발의 김수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12
위원회 회부2018.04.13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일반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는바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 대학은 인문·사회대학에 비해 예체능계열 단과대학이 높은 등록금을 책정하는 근거로 실험 및 실습 등에 따른 시설운영비·재료비 등 추가적 교육비용 발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학 내 실험·실습실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값비싼 대학등록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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