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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24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고등ㆍ평생ㆍ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7 발의
발의2020.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유일의 고등ㆍ평생ㆍ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미래의 역량을 키워주고 코로나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임. 그러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임.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대학본부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한국방송대학교의 총장, 부총장 및 교원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16조까지). 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회계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국가의 재정 책임을 규정함(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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