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관리사는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및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통관리사는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계획·조사·연구 및 유통경영·관리와 관련한 진단·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국가 자격증의 대여 또는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한 자, 그리고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49조제3항제1호·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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