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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84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임공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특임공관장에 임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외국어능력, 교섭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특임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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