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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6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ㆍ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서 주변국가와의 공동예방ㆍ방역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등은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및 연구, 감염병 공동예방ㆍ방역 및 치료 등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에 필요한 북한 또는 주변국가와의 국제협력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9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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