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6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위해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또한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국어발전 기본정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61호) · 시행 2022-01-1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61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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