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0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또는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보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가령,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간호사 중 21%가 직장에서 임신ㆍ출산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한 간호사 중에서는 50% 이상이 그 이유로 직장분위기 또는 인력부족을 들었음.
이에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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