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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33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5
위원회 회부2021.02.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이 피해 아동의 의사를 물어 변호인을 신청하거나, 검사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음.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국선변호인 선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지난 2019년 기준 검찰의 아동학대 건수 대비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는 총 7,994건 중 2,855건으로 35% 불과한 실정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국선변호인 선정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또한 이를 요구한 바 있음. 이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학대피해 아동에게 적절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사로 하여금 국선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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