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음. 다만,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음.
그러나 점자의 표기 방식을 고려할 때 책자형 선거공보에 준하는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현재 시각장애인의 점자 비문해율이 매우 높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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