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문화산업의 하나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문화산업의 하나로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이하 “전통문화산업”이라 함)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였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및 제3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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