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7조의2…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6
위원회 회부2022.05.17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최저임금 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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