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우리 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특히 유럽연합에서 환경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도입되는 등 국제적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 거래만 허용함에 따라 거래의 편의성이 낮고, 적은 거래량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은 높아 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증권거래와 유사하게 배출권 자기거래 및 위탁거래 근거를 신설하여 할당대상업체 외 제3자의 거래 참여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거래량을 확대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관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적 의무가 없는 자 중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목표관리업체에서 전 업체로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안 제12조제3항).
다. 기준에 따른 할당량보다 과소ㆍ과대하게 받은 경우 추가할당이나 할당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함 (안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라. 배출권 시장 참여자로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을 규정함(안 제19조제1항).
마. 시장 참여자의 거래 시 준수의무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현재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등 권리ㆍ의무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22조).
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요건, 등록취소, 준수의무 등 관리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3 신설).
사.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주무관청과 관계기관의 관리ㆍ감독 의무를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아. 검증심사원의 등록ㆍ관리, 교육 업무 등을 위한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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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29호) · 시행 2025-02-07 · 바뀐 줄 78 / 12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 관한 사항
<신 설>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관리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중에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한 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② (생 략)
제12조(배출권의 할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등 국제적 동향,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1. 이 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비용발생도 및 무역집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업체2.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배출권 할당의 신청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매 계획기간 시작 4개월 전까지(할당대상업체가 신규진입자인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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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계획기간 중에 할당대상업체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거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19조(배출권의 거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신 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신 설>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신 설>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신 설>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생 략)
제20조(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외국 법인 또는 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② (생 략)
제22조(배출권 거래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③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및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정보이용금지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 및 제383조제1항ㆍ제2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금융투자상품”은 “배출권”으로,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 , “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소”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으로 본다.
④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 ④ (생 략)
제22조의2(배출권시장 조성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의 제출 및 평가,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1. 영업으로 인한 수익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 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검증기관)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신 설>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⑤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검증기관이 폐업ㆍ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 설>
⑦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② (생 략)
제24조의3(검증심사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피성년후견인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검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이유 없이 필수적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교육의 평가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장기간 검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 및 전문분야별 자격요건, 업무기준, 자격취소ㆍ자격정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② (생 략)
제25조(배출량의 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할당대상업체에 통지하고, 그 내용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인증의 방법ㆍ절차,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권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에 따라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종료된 이행연도의 배출권을 말한다)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32조(배출권의 소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제27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제28조에 따라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실태조사)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처분 등에 관하여 그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할당대상업체,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 검증기관 또는 검증심사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 대상자”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신 설>
4의3.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시장조성자에 대한 시정요구
<신 설>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청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신 설>
1의2.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취소
<신 설>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3. 제24조의3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이의신청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신 설>
5의2.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 통보된 날
<신 설>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6. 제24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7. 제2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증심사원의 자격부여ㆍ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통보된 날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신 설>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제12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받은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과태료)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의2제5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5. 제24조의2제7항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검증기관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배출권 거래시장과 국내 산업의 동향을 고려한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하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제7호 중 "제12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방법에"를 "제12조제3항 및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에 따른 이행연도별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비율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의 유상할당 방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2호 중 "관리업체"를 "업체"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한도에서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여건,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만,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무상할당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계획기간별 배출권 유상할당 방향과 이행연도별 유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소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 또는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할당대상 업체별 할당량보다 과다 할당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배출권은"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배출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제22조의2에 따른 시장조성자
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가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배상책임, 정보이용금지"를 "배상책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정보이용금지"로,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제179조까지"를 "제1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78조, 제178조의2, 제179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자증권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를 ""투자자"는 "시장 참여자"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주무관청의 감독 결과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이후에 파산, 영업정지, 탈세 또는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거래소에서 거래(이하 "배출권 장내거래"라 한다)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5. 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주무관청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그 밖에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 절차,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금지 행위, 배출권 거래소의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시정요구 및 그 이행"을 "배출권 처분, 시정요구 및 그 이행"으로 한다.
⑤ 시장조성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시장조성자가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배출권거래중개회사) ① 배출권거래중개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자기의 계산으로 배출권을 매도ㆍ매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2. 타인의 계산으로 배출권의 매도ㆍ매수 또는 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
②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배출권거래중개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배출권 매도ㆍ매수 및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2. 임직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등 내부통제장치
3. 시장 참여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4.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③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투자중개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제2항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주무관청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배출권을 이전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⑥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출권거래중개업을 영위할 것
2. 시장 참여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3. 시장 참여자의 매매, 그 밖의 거래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 등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할 것
4. 배출권거래중개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ㆍ유지할 것
5. 배출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시장 참여자에게 통지할 것
6.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할 것
7.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나.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 등의 행위
라. 시장 참여자로부터 배출권의 매매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 참여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배출권의 매매를 하는 행위
마. 그 밖에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금지하는 불건전한 영업행위
⑦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의 내용,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 수수료 등 거래의 내용과 조건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⑧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매년 분기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영업으로 인한 수익
2. 배출권 종류별 거래실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⑩ 그 밖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 등록요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의무, 업무보고서 제출, 배출권의 처분,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감독ㆍ검사) ①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건전한 운영 또는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참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은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장은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조사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분하여"를 "구분하고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7항까지"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검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5. 제4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인 경우
⑥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 법인 및 대표자, 검증심사원, 검증 지정분야 등의 변경
2. 휴업, 폐업 또는 업무재개
제24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2. 제4항에 따라 검증심사원 자격인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온실가스검증협회) ①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와 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 등의 검증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온실가스검증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의 허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2조 중 "6개월"을 "8개월"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조성자"를 "배출권 거래소,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4의4.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제37조의2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4조의2제4항"을 "제2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4조의3제3항"을 "제24조의3제4항"으로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취소
1의3.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취소
제38조제1항제5호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5.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ㆍ지정취소, 경고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5의3.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조치: 통보된 날
제4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할당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1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3제6항제4호를 위반하여 자료를 기록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6항제7호 각 목을 위반한 자
제41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22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1조제3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의2에 따라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의3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제24조의2제5항"을 "제24조의2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10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제1호의 업을 영위하기 위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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