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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9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6 발의
발의2023.01.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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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