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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7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ㆍ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소음ㆍ진동이 배출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배출시설의 소음ㆍ진동 정도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배출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ㆍ검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점검ㆍ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소음ㆍ진동을 3회 이상 배출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6호ㆍ제6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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