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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2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1 발의
발의2020.09.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점자 여권의 사용이 해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권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1-05 (법률 제17820호) · 시행 2021-07-06 · 바뀐 줄 33 / 6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여권2. 관용여권3. 외교관여권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2. 긴급여권: 단수여권
<신 설>
③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 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 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생 략)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 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신 설>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신 설>
3. 출입국기록정보
<신 설>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자료 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여권의 재발급) 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에게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3. 발급받은 여권이 훼손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2.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① 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신 설>
1의2.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귀국 한 때
9. 단수여권의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 한 때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의 규정에 따른 여권의 효력상실 사유를 알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출입국관리나 세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 ① 외교부장관은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여행목적지가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 ① 여권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사양 선정기준
1. 여권발급 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과 발급장비의 규격 선정기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여권업무 관련 주요 사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소인(消印)하여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③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수수료) ①·② (생 략)
제22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의 금액과 그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820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권(旅券)"을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여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여권 2. 관용여권 3. 외교관여권 4. 긴급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급하는 여권을 말한다) ② 여권은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단수여권"이라 한다)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하 "복수여권"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며, 여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급한다. 1.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2. 긴급여권: 단수여권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권"을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긴급여권을 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정보자료"를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발급"을 "발급 및 효력상실"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자료"를 "정보"로 한다.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제11조제1항제3호 중 "헐어 못쓰게 된 경우"를 "훼손된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야기할"을 "일으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그 사실"을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을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國威)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그 사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제13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귀국한 때"를 "해당 단수여권을 발급한 국가(재외공관의 장이 단수여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재외공관이 설치된 국가)로 복귀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호,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을 "국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거나 외국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으로, "기재된 여권"을 "기재된 서류로서 여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을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 등으로 여권 등을 재발급 받으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인(消印)하여"를 "구멍을 뚫어"로 한다. 4.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제21조제1항 중 "영사(領事)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금액 등"을 "금액, 수수료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수여권의 발급 대상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여권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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