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3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60년대부터 낙후지역 등 저개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체계를 현행법으로 일원화 한 이후에도 매년 약 2,09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비 보조금의…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2.23
위원회 회부2021.02.24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60년대부터 낙후지역 등 저개발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15년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각종 사업의 지원체계를 현행법으로 일원화 한 이후에도 매년 약 2,090억원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설치비용의 지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 개발사업 위주로 사업을 발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효과적인 지역 개발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93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ㆍ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가는 낙후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낙후도ㆍ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9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을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로ㆍ철도"를 "교통시설 및 공공ㆍ문화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개발사업에"를 "개발사업 또는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외에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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