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4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또한…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29
위원회 회부2021.09.30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무상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을 위한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는 관련 기관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공단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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