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5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새로운 관행의 성립, 「공무원증 규칙」(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예규] 시행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제·개정 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0년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 마련 이후 새로운 관행의 성립, 「공무원증 규칙」(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행정안전부(현 인사혁신처) 예규] 시행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제·개정 등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호칭은 주무관, 실무관 등으로 정립되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은 여전히 ‘비서’로 고정되어 있어, 입법부의 위상을 고려할 때 행정부·사법부와 균형이 맞지 않다는 점, 보좌직원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보좌직원 가운데 6급상당 이하 보좌직원의 호칭을 비서관으로 개정하고, 이와 연동하여 4급상당, 5급상당 보좌직원의 호칭을 각각 수석보좌관, 보좌관으로 개정함으로써 입법부와 행정부·사법부간 균형을 도모하고, 보좌직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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