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9067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안이유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위원회 상정2021.03.16
위원회 의결2021.03.16
법사위 회부2021.03.16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발의2021.03.24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병사는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병장으로 진급하고 있음.
그러나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공석에 따른 진급제도 등으로 인해 병장으로 전역하지 못하여 사회통념에 따른 명예감을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였던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진급 신청(안 제6조)
상등병 만기전역자와 그 유족은 서면으로 복무 기관장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실조사(안 제7조)
복무 기관장이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개인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안 제8조)
복무 기관장은 특별진급 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7991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7991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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