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4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급자인 소속기관장의 이해충돌 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장의 이해충돌에 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ㆍ신청ㆍ제출을 하도록 하여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기관장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기관에 이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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