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83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인바,…
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8
위원회 회부2023.05.09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에 어려움이 큰 실정인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보건의료체계 기반 확보에 기여하고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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