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810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02 발의
발의2020.11.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후 약 70년 동안 세율, 과세표준, 부과ㆍ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제조ㆍ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모두 포괄하는 단일법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주류 제조 기술 발전 등 주류 행정 환경의 변화와 규제 혁신 등 주류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 「주세법」에서 주세 부과 규정 외의 사항인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함.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의 보전,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행정 관련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주류 거래의 안전과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법의 목적과 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여 국민이 입법 목적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류의 제조 및 판매(안 제2장)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 면허 등 승계, 주류 제조 및 판매 정지, 주류 제조 및 판매 면허의 취소 등을 정함.
다. 주세의 보전(안 제3장)
주세 보전 명령, 가격 신고,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납세증명표지 등을 정함.
라.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안 제4장)
주류의 검정, 검사와 승인 등을 정함.
마. 보칙(안 제5장)
견본 제출 요구, 장부 기록의무, 수수료, 주류업 단체 등을 정함.
바. 벌칙(안 제6장)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함.
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에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주종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등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하여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 가능(안 제3조)
아. 주류 제조자가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주류를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제정(안 제17조)
자.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를 주류 가격의 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19조)
참고사항
1)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2)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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