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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2245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각 호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님. 이로 인해 공무원은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 가정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립인 관계로 휴원하게 되어 아동…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1
위원회 회부2020.07.22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각 호에는 근로자의 날(5월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님. 이로 인해 공무원은 다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내수 진작에 한계가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공무원 가정은 대다수 어린이집이 사립인 관계로 휴원하게 되어 아동 보육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복무 조례 등을 통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일률적이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2018. 6. 29.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이미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등에게도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휴일로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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