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6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와 안전점검을 받을 대상 그리고 안전점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과 간판의 무게, 재질, 길이, 폭 등에 따라 벽면과의 볼트 조임의 강도, 볼트?너트의 규격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지진?태풍?강풍 시 지나가는…
대표발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4
위원회 회부2021.02.25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을 의무와 안전점검을 받을 대상 그리고 안전점검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내진설계 기준과 간판의 무게, 재질, 길이, 폭 등에 따라 벽면과의 볼트 조임의 강도, 볼트?너트의 규격 등 세부적인 안전기준이 없어, 지진?태풍?강풍 시 지나가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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