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8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9
위원회 회부2021.03.30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내외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의 이상기온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들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하여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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