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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6
위원회 회부2021.04.07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의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바, 기존의 1회용품 규제에서 나아가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기준도 지키도록 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재질?두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ㆍ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준수 기준에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을 추가하고,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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