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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권성동의원 등 28인 · 공동 27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기한까지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은 행정부의 전횡으로부터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위해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관련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에 관한 표결 기한 및 표결방법 등 절차가 악용되고 있으며, 사실상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입법부의 일원이 법을 어기고도 법 뒤에 숨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모순임. 행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됨. 이에 국회에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의 방법으로 하고, 그 기한까지 표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등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혁신을 이루고자 함(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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