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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보좌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대통령 비서실에서 친족을 채용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이해충돌 및 권력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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