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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8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갖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 중 1년 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득 기준을 갖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가 중단되는 기간 중 1년 간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달리, 노무제공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육아로 인한 노무제공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근로자는 물론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 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77조의4, 제77조의9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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