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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3
위원회 회부2023.01.04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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