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수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 분야의 거점 도시인 부산광역시로 중앙회를…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가 수산업과는 관련성이 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 소재지의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산 분야의 거점 도시인 부산광역시로 중앙회를 이전하여 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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