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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71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제안이유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 2030 부산…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4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09.21
법사위 의결2023.09.21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하여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책무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는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마.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바.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62호) · 시행 2024-04-25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62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는 지체 없이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공단의 업무개시일)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그 업무를 개시한다.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제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신공항건설사업에 관련된 국가의 권리ㆍ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다만, 권리ㆍ의무의 성격상 공단이 포괄승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단의 설립 전에 국가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국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귀속 관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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