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99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발의2026.02.24
위원회 회부2026.02.25
위원회 상정2026.04.2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6.04.29
법사위 회부2026.04.30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위식 자치구명으로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고 지역의 고유성ㆍ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4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4호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60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서구"를 "서해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서해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