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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현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과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준수 노력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 기준 현실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정신재활시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고 있으나,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가이드라인의 8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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