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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4 발의
발의2020.11.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한편,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심에 고밀도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참여 공공재건축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에 대하여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부과개시시점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재건축사업 공공시행자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 부여(안 제2조, 제6조) 재건축사업 시행주체인 조합(신탁업자 포함)이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인 공공시행자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를 갖도록 함. 나. 공공재건축사업 재건축부담금 부과개시시점 명확화(안 제8조)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부과개시시점을 공공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한 날로 규정하고, 조합방식에서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합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부과개시시점이 되도록 함. 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주기적 통지(안 제1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 납부의무자(조합 등)에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1개월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사업준공후 5개월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4∼5년)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후부터 준공일까지 매년 1월말이내에 예정액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 조합원 및 중도매수자 등의 재산권행사에 참고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5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7 / 2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 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 당시의 조합원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 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② (생 략)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①·② (생 략)
제19조(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ㆍ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 예정액,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기 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사전에 징수ㆍ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 예정액,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 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15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탁업자인"을 "공공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 또는"을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또는"으로, "경우는 부과종료 시점"을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 "조합원 또는"을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시행자 등의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 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3조(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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