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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8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ㆍ궐위가 생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ㆍ보궐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3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행위로 인해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위에 궐원ㆍ궐위가 생겨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실시 사유를 제공한 사람의 소속 정당에 재ㆍ보궐선거비용 발생에 따른 책임을 지우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선거가 없었다면 소요되지 않았을 막대한 선거관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선인 또는 임기를 수행 중이던 공직자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여 국가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당선인 또는 임기 수행 중인 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행위로 인해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에서 해당 재ㆍ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재·보궐선거 실시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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