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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군의관의 문진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존에 질환이 있던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 전,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역 이후 국가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입영 이후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내과 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인정율은 매우 낮은 상황임. 이에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기존의 질환이 있을 경우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의무화하여 청년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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