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0.11.17
위원회 의결2021.02.2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2.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아니함.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상임위원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나 자신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유리한 정책ㆍ예산 배정을 추진하거나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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