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7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역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취약한 재정 형편 때문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도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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