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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9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매년 재난대비 안전이나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720건에 달하고 그 중 약 123명이…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매년 재난대비 안전이나 교통안전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수욕장이나 갯벌 등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연평균 720건에 달하고 그 중 약 123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바닷가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생존수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갯벌, 갯바위 등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안전 교육을 법률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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