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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3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산후조리원…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을 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누락되어 있음. 이에 대다수의 산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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