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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그 자녀에 대한 돌봄공백에 따른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활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유행기간 중 감염병 위기대응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자녀 돌봄 및 건강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기관 및 돌봄서비스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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